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육아시간과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연장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우리시 복무조례 개정안으로 안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5일, 또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6일로 연가부여 일수를 각각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이월ㆍ저축된 연가일수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으로써 기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기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제1항과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 시 경조사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제7항에 1일 2시간 육아시간 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각각 확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항에서는 기존 장기재직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동조 제12항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도 “연간 2일”을 자녀의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휴가로 부여를 하고, 장애인 자녀와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을 추가 부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 생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일의 생일 기념일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