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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광우 의원 발언

26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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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