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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94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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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섬 관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객의 증가와 주민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섬 특화사업, 섬 주민 역량 강화사업, 섬 관광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위탁 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목포시 섬관광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섬 주민도 참여토록 하여 실질적 심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