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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394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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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산식품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이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묵 때문에 한 2억 정도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억 정도를 자체에서 뭔가 사업을 공모하거나 해서 20억을 충당해야 되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로 연간 예산이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일단 지자체에서 매칭을 안 해 버리는.

목포시가.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 관련해서 연구하는 이런 사업까지 다 통으로 날려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이 들어올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도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어야지 목포시에서. 이야기는 수산식품을 핵심 주력산업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주요한 사업도 그냥 예산 집행을 안 해 버리는.

그래서 매칭 안 하면서 사업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후 수산수출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도 관련된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