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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394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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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탐지, 군ㆍ경찰 작전 수행, 인명구조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고 활동하다 연령 및 부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워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안락한 여생을 위해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장려하며 입양자를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했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입양자의 의무를 명시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평안한 여생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관련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