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경욱 관광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제1항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현행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개정안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과 제목인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제7조 앞에서 삭제하여 제8조 앞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