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의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