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경영 안ㅤㅈㅓㄷㅇ과 수산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했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목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ㆍ가공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제5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