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위원 페이지 98쪽입니다. 제1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페이지 103쪽입니다. 제17조를 삭제하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21조를 제19조로 한 뒤 제20조를 삭제합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항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교육발전위원회에’를 ‘장학재단에’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으로 본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취득한 재산, 체결한 계약, 그 밖의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와 그 재단이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이 취득·체결하거나 행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