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고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혼인율 감소로 인하여 저출산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으로 합리적인 결혼 환경 조성과 결혼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주요 시책 및 결혼문화 운동 확산 등을 통하여 혼인율 증가 등을 유도하고 저출산 대책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혼인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402건으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년 대비 혼인 건수 감소율을 보았을 때 ’20년 10.7%, ’21년 9.8%로 10년 중 최고치에 달하며, 결혼 의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실질적인 결혼 지원 정책을 실행할 기반을 마련하고 목포시민들이 결혼과 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결혼친화정책 관련 타 지자체 조례 현황으로는 총 13곳이 있으며,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8곳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결혼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사항 및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7조 결혼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