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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394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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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나날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안전성 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지상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3를 신설하여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충전구역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는 총 139건이며, ’21년 24건, ’22년 43건, ’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139건 중 68건(48.9%)은 운행 중에 발생하였으며, 주차 중 36건, 충전 중 26건, 정차 중 5건으로 약 절반 정도가 충전시설에서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전용주차구역이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중앙부처가 다양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산재되어 각각 관리되어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에 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선제적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