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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394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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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