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