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제5기 마을세무사 7명을 위촉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9월까지 400건 가까운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마을세무사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마을세무사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이용대상과 이용요금,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대상은 취약계층을 기본으로 하되, 마을세무사가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이고, 상담에서는 특정 장소를 방문해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담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는 수당입니다. 안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