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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394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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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 행사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목포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해병대전우회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의 비영리단체입니다.

설립이나 지원에 관하여 상위법령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르면 일부 경우에만 지자체가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목포시의 경우 해병대전우회에 대하여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근거로 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과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목포시 해병전우회의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해병전우회 지원에 대한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총 36여 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해병전우회의 활동력을 높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해병대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는 지도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목포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디지털 성범죄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정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신고,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