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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선 의원 5분자유발언

394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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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 및 축제 등의 행사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의 구성 취지와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평가단 구성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단원의 활동내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난 6월 시정질문 시 보통교부세 산정 시 6억까지 기준재정수요 세출효율화 지표들 중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 우리 목포시가 약 79억원의 감액조치를 받은 것들을 지적하며, 과다하게 편성된 행사성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부세 페널티 총 370억 중 79억원으로 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성 사업 절감 노력을 해야만 현재와 같이 국가재정위기와 지방자치단체 긴축재정 상황에서 교부세 감액조치를 받지 않고 향후에 더 나아가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재정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 존경하는 기획복지 위원님들의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고 꼼꼼한 검토를 거친 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