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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394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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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 발생과, 일부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상징물, 디자인, 공공사용, 공공장소, 공공행사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목포시장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제한 요청과 해당 조례의 적용 기관과 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노력과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정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일제의 상징물과 관련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우리 민족 역사의식 고취와 민족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는 조례안이므로,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