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유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고, 제6조에서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