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394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4-11-21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개최 시 각종 회의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게 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목포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한 사전 심의를 위한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심의위원회에는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다양한 용역이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보니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회의 개최장소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의 현안 해결은 물론,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 충분한 세부내용 검토 없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요 개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5조는 기존 조문의 항ㆍ호ㆍ목을 형식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내용의 변경은 없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서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종 회의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규정’하는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는 7일 전까지 회의 개최를 공지만 하면 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세부 회의자료를 5일 전까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