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요금 인상 때문에 조례 일부개정하는 거잖아요. 5년간 격년 10%씩 3회 인상. 2025년, 2027년, 2029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했듯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향후 진행계획을 보면 2025년 1월달에 홍보를 하시고 1월달 지침분부터 인상분을 적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월에 바로 홍보하고 1월에 지침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안 맞지요. 홍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기간이 있고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때부터 지침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하는데 1월 홍보해가지고 1월 지침부터 적용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1월부터 지침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2개월 홍보하신 다음에 3월달부터나 지침분부터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