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오혜자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제3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5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오늘 제3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5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지민희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상정하는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신동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4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989억 8,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5억 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8,55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3억 3,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세입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6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반회계 증가액 173억 3,3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39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95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 36억 1,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대비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담았습니다. 기편성한 성립전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각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한 예산안입니다.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5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민희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8% 증액한 9,989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557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31억 9,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조정, 고유가 부담에 따른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 등이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석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