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의 방금 구성에 대해서 신구대조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보면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해당 분야 여성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을 비율로 고려한다는 김귀선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존중을 하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과 남성의 성별, 양성만이, 특정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년이나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