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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9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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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교환했고 집행부한테도 얘기를 했잖아요. 집행부 나와서 계시니까, 도시재생 사후관리사업 7조 보면, 뭐 1항부터 5항까지 있어요. 1항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항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항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사업. 4항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항은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다섯 항목 중에 지금 현재 사후관리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4항하고 5항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 2, 3항은 없어요. 도시재생사업 끝난 지역에 보면.

목원동 도시재생사업 끝났는데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어요?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사업,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해당 팀에서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업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을 해야 돼요. 이건 여기에 명시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들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 사업하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