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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39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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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일순간 평생의 재산을 잃어야 하는 우리 시민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무려 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는 물론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안 2조와 3조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포시에는 50명의 주민이 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제6조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고, 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의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