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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차복 의원 5분자유발언

39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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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도록 1년 이내에 사후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안 제6조에 안 제4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할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와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후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사후계획에 반영하는 등 점검 결과에 주민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게 하여 사후관리 점검 등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후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중복표기가 된 것 같아요.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 중 준용 조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중복 표기사항에 대해 자구 수정 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정은 “제6조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와 목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