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수지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원래 그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부분들은 안전진단을 지자체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 하나랑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달산수원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거잖아요. 저희 전반기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전 때도 그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름에 영광으로 생태음악회를 가거든요. 전혀 조명이 켜지지 않는 그런 자연 속에서 그냥 하는 음악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거기를 전국에서 다 꾸역꾸역 모여서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태마을이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막 1박2일 체험을 하기도 한다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요즘은 어떤 주제를 가지면 아무리 거기가 멀어도 버스타고 가고 기차타고 가고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가보고 나서 ‘아, 여기는 굉장히 생태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언가 사업을 구상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처음 가봤지만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의문은 시의회에서 이 달산수원지와 관련해서 매각을 재검토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용역을 낸 것 외에 구체적으로 고민이 너무 시에서는 안 되어 있고 오직 매각. 매각이 간편하기는 하죠, 예를 들면.
이 부분으로만 해 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의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여겨서 취급해 오신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