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7일과 11월 28일 이틀간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