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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9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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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두 번째는 국비만 있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사업이 종료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이라는 이 목으로 A사업을 대체하면 사고이월이 된 경우는 사업이 계속되고 두 번째 문단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방비를 삭감했을 때는 이 사업은 종료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 국비 균특회계에 나온 그 국비 30억, 이 30억은 본래의 이 사업 자체가 보면 큰 회계단위가 관광거점도시 육성이라는 큰 회계단위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것이 삭제가 됐다. 그러면 균특회계에서 나온 30억도 사라지나요? 이것은 그대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회계단위로 원상 회복돼서 ’25년까지니까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그 돈을 갖다 쓰는 거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