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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39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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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지선 위원님 아까 말씀했는데 14페이지 현안 관련 소규모 용역비요. 이게 정확히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사업을 계상할 때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현안 관련 소규모 용역비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자료에 봤는데 썼다고 하나,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시급한 사안의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명분이 조금 집행부에서 떨어지시는 게 작년, 올해 해서 용역비가 민선7기보다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과물 없는 용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저희 시의회에서 하는 말이. 저희 초선의원 17명이었잖아요, 이번 12대 때. 원래 용역을 해야 된대요, 뭘 할 때마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과물 없이 폐기된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잘 봐보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용역 없이도 사업 가능한지 안 한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시의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나 소요금액들 단순히 그냥 100만원씩 해서 15회, 가능합니까? 1억인가요? 100만원이죠?

제가 지금까지 100만원 용역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 1,000만원 용역.

정확한 사업목적이나 내용이나 명확히 명시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긴급성을 요한다는데 목포시가 이렇게 재정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긴급성을 요한다는데 정확한 항목 없이 사업을 계상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