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웰다잉이 국회에 입법돼가지고 2018년도에 이게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웰다잉법은 그냥 단순해요.
내 생명을 연장하겠다라는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프셔가지고 지금 코마 상태면 자식들 두 분 이상이 동의해 주면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병력이 있는 가족들 여기에 계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아프면 사람이 뼈만 남겨두고 다 병균들이 파먹고 마지막에 가족들이 볼꼴 못 볼꼴 다 보면서 좋았던 추억은 다 잊어버리고 삶의 고통만 남는 어마어마한 병이에요. 암이라는 게. 좋을 때 가지 않는다고요.
마지막에 정말 안 좋은 모습만 다 지켜보고 완전하게 슬픔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법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단순히 이건 그냥 홍보를 해서 내 생명을 결정을 짓겠다 하는 것이지 그 법에 심리상담사를 해서 그거를 하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는요.
국장님, 없어요. 법을 한번, 웰다잉법을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