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팀장님, 저도 웰다잉이요. 저도 가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웰다잉, 저희 아버지 형제간이 6남 1녀신데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밑으로 다섯 형제가 간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손으로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임종을 다 봤는데. 웰다잉이 그거잖아요.
많이 아픈데 삶의 연명을, 너무 고통이 심화되고 가족도 말라가는 모습 보고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없으시면 가족들 두 분에 대한, 평소에 아프신 분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 아프면 그만, 너무 고통도 크고 가족 고통이 크니 경제적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니 나 그만하겠다라는 의사가 반영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삶이 얼마 안 남으신 어르신들한테 교육하는 게 사실 자식 된 입장으로서도, 그러잖아요. 이 교육이라는 게.
다 모아놓고 아프면, 흔히 말하면 많이 아프면 스스로 생명 자기 존엄성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노인 어르신들한테 다 모아놓고, 그걸 자식들도 같이 들었을 때, 저는 가봤는데 그렇게 썩 유익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도….
그런 거잖아요. 자식한테 어르신들은, 가정경제가 좋으면, 먹고 삶이 좋으면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어떻게 살아볼란다라는 의지가 있으시겠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또 자식을 사랑하시는 어르신께서는 ‘나 때문에 또 우리 애들, 내가 빨리 가버려야지’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썩 유익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권고사항에 전문가분한테 해서 교육할 수 있게 해라. 저는 전문가 교육이 그닥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죽음을 가지고 잘 죽자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본질 핵심은 뭐냐? ‘내가 혹시나 아프면 연명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홍보잖아요. 나의 생명권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의사가 없으면 평소에 의사를 받았던 가족 2명이 의사를 받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만저만해서 사실 때 이만저만했습니다. 너무 고통을 보기 힘들고 본인도 고통이 심하시니, 의사가 없으시니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홍보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죽음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것이 사실 맞지 않고요. 정부에서 김 할머니 법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데. 사실 저는 이 비용보다는, 웰다잉 교육지원사업보다는 웰다잉 홍보 자료로 해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방송 한번 틀고 간단한 멘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이런 홍보자료가 있으니 보시고 봐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돼요. 복지관 어르신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거기 웰다잉 가셔본 공무원 계세요? 계세요, 혹시요?
안 계시지요? 받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그냥 그거는 자율적인 의지인 거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 살고 싶지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죽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법을 만들었어도 지자체에서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