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고하실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고용승계에 대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 점수를 저희가 매길 때 이 선정기준에도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인 임금체계, 지급수준을 어떻게 하겠다. 취약계층 채용의 문제,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야지 된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뿐만 아니라 수탁기관 선정하는 기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지역에는 조례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마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할 건데요. 이 부분은 꼭 넣어가지고 충분히 노동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