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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394회 제3특별위원회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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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14일이든 16일이든 어찌 됐든 저희는 7일로 알고 있었고 어찌 됐든 저희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절차상으로도 상임위에 보고를 생략한 것도 문제였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8,000만원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가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봤어요.

목포시 화장장 관리위탁 원가계산에서 해가지고 12개월이 운영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지요. 인건비 내역이라고 하셨는데. 복리후생비라든가 소모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수리수선비 이것도 다 인건비인가요?

아니잖아요. 대답을 그때그때 신뢰성 있게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계속 대답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다르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 12개월이 운영비가, 저희한테 계속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2명으로 했을 때는 운영비가 15억 들어간다. 14명으로 늘었을 때는 20억이 든다.

그런데 수입금은 16~23억 바꾸잖아요. 바뀌는데. 저는 ’21년도 기준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변동비. 연료비라든가 말씀하신 인건비 제외한 밑에 연료비라든가 소모품비, 기타경비, 신용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기존에 ’21년도 원가계산을 참고를 하셨는데 그 위의 계산은 전혀 상이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