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위원 어떤 얘기인지는, 계속하는데,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한 서류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열람과 기본적인 기본사항들은 알고 심사를 들어가야지 그날 당일날 심사 들어가서 8개 업체 여기가 어디에 썼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8개 업체를 어떻게 검토하고 그날 당일날 심의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꾸 법령 따지고, 팀장님이 법령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얘기할게요. 「지방자치법」제48조 49조, 서류제출이나 행정사무감사 건, 조사 건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검토를 충분히 했었어요. 그리고 서류 제출 건에 관해서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안 하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법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요. 일부 개인정보가 속해 있는 어느 정도의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유창훈이다 그러면 유0훈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해야 되는 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