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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95회 제5특별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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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선정된 승화원 업체 관련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목포시민과 함께하고 목포시에 세금을 내온 장사업체가 40여 곳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를 좀 살펴봤는데 지금 현 업체는 무안군 업체고 대표자마저도 무안군에서 정주하고 있는 군민입니다. 이렇게 업체나 대표가 예를 들어 면허세나 등록세, 지방법인세, 개인 지방소득세. 이런 것이, 세입이라도 목포시에 기여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포시에 많은 장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용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부당함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장은 수익사업으로 미래전망도 밝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직영으로 가기 전에 길게는 몇 년 위탁운영을 맡겨야 하는 실정인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4일장 9건, 5일장 1건을 했습니다.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해 봤는데 1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4일장, 5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든 목포시가 타임을 첫 해, 두 해 이 정도에서 목포시민들이 장사시설에 관련된 우선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14건 화장 중 7건을 목포시민이 우선권으로 하고 관외를 7건 하더라도 1일 400만원 매출이고 매월 1억 2,000만원, 1년이면 약 15억 4,000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도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목포시민들 복지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깊이 고심하고 꼭 목포시민의 장사 보장권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시민과 목포소상공인에 대한 배신이며 무안군에 수익을 갖다바치는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깊이 한번 고민도 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도 많이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재위탁 제한 개정, 사용허가 전대에 따른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재계약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위원 및 성과평가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재위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