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제가 지금 봤어요. 그러면 여기 현재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통제 미비입니다. 의원으로만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책연구 용역 심의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심의 배제 미흡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사익 추구 등 부패 발생 소지가 있다. 그리고 활동내역, 연구활동비 사용현황 등 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여 사적모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연구활동 종료 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결과물 품질 및 활용도가 저해되고 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의원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정책연구 용역 심의를 위한 심의위를 별도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활동비 목적 외에 사용금지,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재량규정인 환수 규정을 강행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개선 방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 및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올라온 이 개정안에는 보면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어요.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에 대한 개선안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