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의원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 소속 연구단체의 심의 시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 민간위원 수당 지급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연구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단체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연구활동비 목적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시 예산 사용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목포시의회 누리집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