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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96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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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섬지역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지역에 대한 목포시민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양관광 활성화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인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해당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섬주민’을 ‘목포시민’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섬 지역주민으로 국한되어 있던 여객선 운임지원을 목포시민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운임지원 대상에 시민이 관할 섬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선 운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1호와 제3항 중 “부정사용하여 섬지역 주민”을 “부정사용하여”로, “섬지역 주민이 아닌 자가 섬지역 주민 승선권”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할인승선권”으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전남 다수의 시ㆍ군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 중이며, 이에 따른 교통편익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