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날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시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의 협력, 권리침해의 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