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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96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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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디지털 전환의 기술 보급, 인력양성, 기반 조성, 정책연구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조례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