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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396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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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 여러분,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에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으로 국한되어 있는 지원 범위를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는 지원 범위에 맞게 확대하여, 다양한 재난상황에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재난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1은 제7조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