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효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청년 등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은 12명으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청년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미비했던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업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