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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396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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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축제 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복수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관련 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포시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안전관리나 질서유지 관련 단체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이분들이 정작 축제 추진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항구축제 당시에는 모가수의 팬클럽이 행사장에 들어오면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 만큼 보다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조제2항 중 시민사회단체 추천과 관련한 제4호에 “다만, 복수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관련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안의 “관련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를 “관련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