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효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 아이들을 위한, 지역민들을 위한 도서 문화활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대체시설이 있냐, 없냐인데 저희 목포시에 각 지역 크게 섹터를 나누면 북항권에 하나 있고, 원도심에 시립도서관 있고, 옥암동 그쪽에는 전남도립 있고 용해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도 있고.
대체시설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에도 있어야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 작년에.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학교에 사서, 독서 사서도우미분의 예산이 없어서 학교 아이들이 책을 못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가 안 돼서. 학교 공공시설에도 재원 확충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사립에 가능한지 그것이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고요.
그다음,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데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가. 왜냐하면 사설이 19개 정도. 사설이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설 도서관이 더 많아진다면, 사립 도서관이 더 많아진다면 공공도서관 운영이 엄청 저해될 수 있다고 앞으로 예측되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사립 도서관에 대한 예산 범위인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 전에 얼마나 이용했고. 이용의 카운터도 아마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립 작은도서관 설비비. 설비비가 어디까지인지, 또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사서까지 하면 일반 동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구입비가 있어놔서. 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19개에 대한 모든 시설에 이것을 지원했을 때 인건비, 시설비,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비, 기타 등등 있으면 이게 예산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런 것까지 부서랑 예상치를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19개 저희가 운영하는 일반 도서관에 기준해서 인건비, 운영비, 도서 구입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받아보셨습니까,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