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와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목포시에는 32개의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19개가 공립이고, 13개가 사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매우 어렵습니다. 13개의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중 4개는 현재 휴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에서 도서 접근성은 물론 사랑방 역할도 하면서 많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전무하여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설치기준인데,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써 현재 공공 작은도서관의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고, 제7조는 위치 및 접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각각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간의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이 또한 지원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