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가발구입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제4조는 지원대상에 첫째 목포시 거주자, 둘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셋째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하였으며, 제5조에 따라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의 방법을 규정하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제한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바,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고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