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예, 제가 이 조례안을, 답변드려도 되나요?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실은 다른 장애인 관련 조례와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조례의 이름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라고 담은 이유는 어쩌면 그런 장애인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장애인.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어떤 특징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그런 기본 정신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의 조례에는 임신 출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에 대한 중복이라고 보기보다는 기본 정신에 있어서 장애인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일을 행정에서 시행하면서 중복되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관련 과에서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배석도 하셨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