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자 보호의 시책 마련에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의2(참여자 보호 안전교육 실시 등)를 신설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응 교육 추진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이행 정기점검 실시 등을 규정하여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업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구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수행기관 응급대응 교육을 추진하여 목포시 및 사업 수행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