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박창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장, 박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