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민원 담당공무원이 공무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ㆍ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또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목포시의 재정부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목포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통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은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단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가 정한 대상과 시행하는 시책이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새롭게 제정하고자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민원공무원들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보험의 가입과 한도액, 납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하게 안 제3조에서 기존 조례의 보험금액 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또한, 이미 현재 1억원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보험증권 확인과 관리,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현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목포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과 조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