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유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과 장애로 인한 차별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보장과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시행할 때는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고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여성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목포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여성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관련 조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장애인단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